가스안전公 사장 "기관장 퇴진은 법대로"

입력 2008-06-16 15: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의 산하기관장 퇴진 압력에도 끝까지 사표를 내지않고 있는 이헌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16일 "공기업 사장 퇴진은 법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이날 지식경제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법에 없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고, 법에 없는 일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공무원을 떠난지 7~8년만에 사장에 임명된 경우"라며 "관료 퇴임 직후 기관장에 임명된 이들과 상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특히 이석연 법제처장이 "구정권 인사들도 임기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 발언을 인용하며 "코드가 맞지 않는 기관장을 미리 나가게 하려면 먼저 공공기관운영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1975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경찰로 변신, 2000년 경찰청 차장까지 지내고 퇴임했다. 가스안전공사 사장에는 2006년10월 취임해 임기를 1년 4개월여 남겨두고 있다.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기관장을 대통령이나 장관이 임명하는 기관은 28개로 지경부는 이들에게 사표를 요구했지만 가스안전공사와 원자력문화재단, 디자인진흥원 등 기관장은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술 게임이 빌보드 입성예고…로제 ‘아파트’ 속 한국 술 문화 [해시태그]
  • 금값은 '최고치' 찍고, 비트코인은 '장밋빛 전망'…어디에 투자할까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2025년 최고의 갓성비 여행지 10곳은?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또다시 밀린 한국시리즈…23일 오후 4시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재개
  • AI 지각생 카카오의 반격 …제2의 카톡 ‘카나나’로 승부수
  • ‘수익 업고 튀어’…늘어나는 상장사 공개매수, 묘수와 꼼수 사이[공개매수의 이면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707,000
    • -1.14%
    • 이더리움
    • 3,644,000
    • -2.23%
    • 비트코인 캐시
    • 499,200
    • -2.4%
    • 리플
    • 754
    • +0.67%
    • 솔라나
    • 230,200
    • -0.48%
    • 에이다
    • 503
    • +0.6%
    • 이오스
    • 675
    • -1.46%
    • 트론
    • 220
    • +2.33%
    • 스텔라루멘
    • 13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200
    • -3.24%
    • 체인링크
    • 16,720
    • +2.7%
    • 샌드박스
    • 380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