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주니어 카시트’ 판매 급증

입력 2018-12-31 10:33 수정 2019-01-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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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조이)
(사진제공=조이)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카시트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세부터 12세까지 사용 가능한 ‘주니어 카시트’의 판매량이 급증했다.

31일 영국 카시트 브랜드 ‘조이(joie)’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주니어 카시트’ 판매량은 전년 대비 60% 성장했다. 상반기 대비로는 약 15% 증가했다. 통상적으로 카시트는 여름휴가와 같은 나들이 철을 앞두고 판매량이 증가하는데 반해 ‘주니어 카시트’ 판매량이 급증한 것이다.

이 같이 주니어 카시트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를 꼽을 수 있다. 앞서 지난 9월 28일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과 만 6세 미만의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아직 키가 충분히 자라지 않은 어린이는 안전벨트가 몸집에 맞지 않아 끈과 목이 배를 지나게 되어 충격흡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 몸집에 맞는 주니어 카시트에 앉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조이(Joie)’ 관계자는 “올 하반기 코엑스 및 킨텍스에서 진행된 베이비페어 현장에서 카시트 구입을 위해 전시회 부스를 방문하는 고객이 상반기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며 “베이비페어 뿐 아니라 온라인, 대형마트 등에서도 주니어 카시트를 찾는 방문객이 평소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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