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밀수 혐의' 이명희ㆍ조현아ㆍ조현민 등 고발

입력 2018-12-27 14:07 수정 2018-12-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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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총수 일가 3명ㆍ대한항공 직원 2명 등…1억5000만 원 상당 밀수입 혐의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6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6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밀수 등 관세법 위반으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와 대한항공을 검찰에 고발했다. 4월 조사에 착수한 지 8개월여 만이다.

관세청은 27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직원 2명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현아 전 부사장 외에 검찰 송치된 한진가 구성원은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다. 직원 2명은 총수 일가의 밀수품을 운반한 혐의로 고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260회에 걸쳐 해외 명품과 생활용품 1061점 등 시가 1억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했다.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30회에 걸쳐 가구와 욕조 등 132점, 시가 5억7000만 원 상당을 허위 신고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 조현민 전 부사장 등 3명에게는 밀수입 혐의가 적용됐고,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에게는 허위신고 혐의도 적용됐다.

관세법에 따르면 밀수입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액은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다. 허위신고는 물품 원가 또는 2000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가 벌금액이다. 법인인 대한항공에 대해선 별도로 벌금이 부과된다.

관세청 인천세관은 4월 전담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한 이후 압수수색 5회, 98명에 대한 소환조사 120회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7월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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