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현 전 대신증권 노조위원장, ‘부당해고’ 판결에 복직

입력 2018-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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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평촌지점 발령

이남현 전 대신증권 노조위원장이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38개월 만에 복직에 성공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7일 "대신증권 사측이 해고했던 이남현 전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지부장을 38개월 만에 복직시키고 평촌지점으로 발령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신증권은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내부 논란 속에서 이 전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사내 질서문란, 회사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2015년 10월 해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지난 11월 재처분 판정서를 내고 이를 확정지었다.

오병화 대신증권지부 지부장은 “노동이 존중받는 발전적인 노사관계가 정립되고, 조합원 및 직원들의 근로조건개선 및 생존권이 보장되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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