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이군현 의원,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8-12-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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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뉴시스)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뉴시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비서 겸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지역구 사무실 운영 등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좌진 3명으로부터 급여 총 2억4600만 원가량을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의원은 2011년 5월경 고교 동문과 골프모임을 하면서 동문이 모금한 1500만 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이 의원이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점에 대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 불법 수수한 정치자금 2억6137만 원에 대한 추징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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