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편 무색…청약시장 여전히 ‘활활’

입력 2018-12-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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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가 개편된 후에도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는 지역의 청약경쟁률은 여전히 높은 분위기다.

22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SK건설이 서울 은평구에 분양한 'DMC SK뷰'가 평균 경쟁률 91.62대 1로 청약을 마감했다. 수색9 재정비촉진구역을 재개발하는 단지로 150가구 일반모집에 1만3743명이 몰렸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59㎡A형으로 21가구를 모집하는데 5002명이 신청해 238.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59㎡B형도 7가구 물량에 1339명이 청약했다. 경쟁률은 191.29대 1로 집계됐다.

무주택자, 실거주자 위주로 청약제도가 변경된 후 경쟁률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선호지역의 청약경쟁률은 여전히 높은 분위기다.

다만, 청약제도가 여러번 개편된 만큼 착오로 부적격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부적격자를 최소화하고자 청약기준을 공지하고 있다. 특히 분양권, 입주권 소지자를 주택소유자로 간주하는 내용에 대한 참고자료를 최근에 추가로 게재했다.

자료는 '주택소유확인시스템 공지사항'를 바탕으로한 것으로 분양권등 취득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되는 날의 기준이 담겨 있다. 권리구분란에서 '공급계약-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계약일에 해당된다.

다만 청약제도 개편 시행일(이달 11일) 이전에 공급계약된 건, 시행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이 신청된 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시행일 이전 사업계획승인(지역주택조합) 또는 관리처분계획승인(정비사업) 신청된 건도 마찬가지다.

분양권등 처분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게 되는 날에 대한 기준도 자료에서 확인할수 있다.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검색되어 나타났으나 증여, 경매, 공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 당사자가 소유했던 공급계약서에서 다른 사람에게 명도된 날이 해당된다.

이와관련 청약제도가 수차례 변경된만큼 선의의 부적격자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약제도는 신규주택의 합리적 배분을 취지로 1978년 도입했다. 이후 2016년까지 주택청약제도는 총 127번이나 개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1년에 평균 3.3번꼴로 개정된 것이다.

김지훈 KB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최근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되는 주택청약제도' 보고서에서 "청약제도는 그동안 주요 정책도구로 활용되면서 그 세부조건이 무수히 변경되면서 해당분야에 지식이 없는 경우 청약 시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우리나라의 청약제도는 많은 개편을 거치면서 너무 복잡해져 선의의 부적격자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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