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활용기업 24% “현 제도로는 주 52시간제 어렵다"

입력 2018-12-20 1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기업 4곳 중 1곳은 현행 제도로는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탄력적 근로제 활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고용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10~11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2436개 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 사업체 중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곳은 138곳이었다. 탄력근로제 도입 비율은 3.2%로,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4.3%였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23.8%로 높았으며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도입비율이 각각 4.3%, 3.1%에 그쳤다.

활용 중인 단위기간은 3개월이라는 응답이 34.9%로 가장 많았으며, 2주 이하(28.9%), 2주~1개월(21.5%), 1~3개월 미만(14.7%)등이 뒤를 이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이유로는 ‘물량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자 요청(37.8%), 주 52시간 근무제 대응(2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도활용 사업체의 75.7%는 현행 제도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 가능하나, 24.3%의 기업은 현행 제도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현행 탄력근로제의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사전 특정 요건 완화'라는 응답(1순위와 2순위 응답의 합산)이 24.6%로 가장 많았고 '임금 보전 의무 완화'가 19.5%로 뒤를 이었다. '단위 기간 확대'는 3.5%로 가장 적었다.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탄력근로제의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단위 기간 확대를 지목한 비율이 17.6%로, 300인 미만 사업체(3.0%)보다 높았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그러나 300인 이상 사업체도 탄력근로제를 개선할 항목으로 노동시간 사전 특정 요건 완화(38.1%)를 가장 많이 꼽았고, 임금 보전 국가 지원(25.8%)이나 노동시간 상한 확대(18.8%)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업체 중 건설, 전기·가스·수도, 제조 업종은 주 52시간 초과 노동이 3개월 이상 계속된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가 임금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노동계 우려와는 달리, 탄력근로제 도입 이후 임금 감소가 없었다는 응답이 94.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임금 보전 조치를 했다는 응답은 6.6%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133,000
    • +2.07%
    • 이더리움
    • 3,143,000
    • +1.65%
    • 비트코인 캐시
    • 422,500
    • +3.17%
    • 리플
    • 721
    • +0.98%
    • 솔라나
    • 175,800
    • +0.51%
    • 에이다
    • 462
    • +1.76%
    • 이오스
    • 656
    • +4.29%
    • 트론
    • 209
    • +1.46%
    • 스텔라루멘
    • 124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500
    • +2.59%
    • 체인링크
    • 14,250
    • +2.67%
    • 샌드박스
    • 340
    • +3.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