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업무보고] 민간기업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 도입…'여성 임원 확대'

입력 2018-12-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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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사진제공=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사진제공=여성가족부)
내년에는 민간 기업의 여성 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민간기업의 여성 대표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인데, 기업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내년 10월 여성고위직 비율을 조사하고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각 기업마다 임원의 성별 현황을 공개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제도 개선방안 권고도 추진한다.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을 위해 다양한 유인책도 마련한다. 대규모 공적기금 등의 투자 기준에 여성대표성 항목을 반영하고, 기업 경영성과 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실증 사례를 확산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선도적 기업을 발굴해 지원도 확대한다는 목표다. 기업과 협약 체결을 통해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가족친화기업인증 심사 기준에 여성 고위관리직 비율 등을 반영하고, 기업 대상 컨설팅 제공, CEO와 인사담당자 교육, 성평등 임금·채용 가이드라인을 보급·확산한다.

또한, 고위관리직 진출이 가능한 여성 후보군을 양성하기로 했다. 현재 새일센터 15개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력단절예방서비스는 내년에는 30개소까지 확대해 재직여성 경력설계를 지원한다. 기업의 임원 후보군 양성에 대해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성평등 기업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캠페인이 추진된다. 청소년이 뽑은 '일하고 싶은 성평등 기업'을 선정하고,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성평등 기업문화를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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