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정신질환 상태 아니었다고 판단"…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기소

입력 2018-12-11 15:24 수정 2018-12-11 16: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다. 그간 거론되어 온 혐의 중 일부를 검찰이 인정한 모양새다.

11일 검찰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했다. '혜경궁 김씨' 의혹에 휩싸였던 이 지사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히 검찰은 이재명 경기지사 기소 처분과 관련해 친형 강제입원 시도 및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혐의를 꼽았다. 이 중에서도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해 "교통사고 이전까지 (정신적으로)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라면서 "행동이 튀고 악성 민원을 냈을 뿐 정신질환 상태라고 하기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가 기소 처분을 받아 법원에 출두하게 되면 일차적 관건은 강제입원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건 그래서다. 이 지사가 형의 강제입원 과정에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해당 혐의를 판단하는 법적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277,000
    • +5%
    • 이더리움
    • 3,175,000
    • +2.95%
    • 비트코인 캐시
    • 434,900
    • +6.1%
    • 리플
    • 729
    • +2.39%
    • 솔라나
    • 182,000
    • +4.42%
    • 에이다
    • 467
    • +2.86%
    • 이오스
    • 668
    • +2.93%
    • 트론
    • 210
    • +0.96%
    • 스텔라루멘
    • 126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50
    • +4.86%
    • 체인링크
    • 14,340
    • +3.24%
    • 샌드박스
    • 344
    • +4.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