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라면 8개월 안전"…이유몰·떠리몰 '떨이' 인기 뒷이야기

입력 2018-12-07 14: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이유몰 홈페이지 캡처)
(출처=이유몰 홈페이지 캡처)

이유몰과 떠리몰 등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떨이' 판매하는 쇼핑몰들이 세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유통기한 임박 식품의 섭취 가능기한에 대한 조사 결과가 새삼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09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유통기한 경과 식품 섭취 적정성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상당 수 식품군이 유통기한 이후에도 섭취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가 담겼다. 이에 따르면 계란은 유통기한 경과 후 25일, 우유와 라면이 각각 45일, 8개월까지 품질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유몰, 떠리몰 등에서 유통기한 임박 식품 판매가 큰 호응을 얻는 건 이러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판매될 수 없지만 섭취할 수는 있기 때문. 특히 이유몰과 떠리몰이 선보이는 과자, 라면 등 간편식 식품들의 경우 신선식품에 비해 섭취 가능 기한이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유몰이나 떠리몰을 통해 유통기한 임박 식품을 구매한다고 언제까지고 보관해 두고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유통기한 이후 소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제품이라도 섭취 전 향과 색, 맛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먹는 게 좋다. 특히 섭취가능기한은 보관온도와 미개봉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 하에서만 유효하다는 점을 기억해 둬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양궁, 혼성 단체 금메달…독일 꺾고 2연패 성공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티메프 환불 해드립니다"...문자 누르면 개인정보 탈탈 털린다
  • 배드민턴 김원호-정나은, 혼합복식 결승서 세계 1위에 패해 '은메달'[파리올림픽]
  • ‘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 "하정우 꿈꾸고 로또청약 당첨" 인증 글에…하정우 "또 써드릴게요" 화답
  • '태풍의 눈'에 있는 비트코인, 매크로 상황에 시시각각 급변 [Bit코인]
  • 단독 금감원, 이커머스 전수조사 나선다[티메프發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100,000
    • -4.39%
    • 이더리움
    • 4,225,000
    • -4.26%
    • 비트코인 캐시
    • 531,500
    • -7.65%
    • 리플
    • 803
    • -0.12%
    • 솔라나
    • 213,500
    • -8.09%
    • 에이다
    • 518
    • -3.36%
    • 이오스
    • 727
    • -5.46%
    • 트론
    • 176
    • -0.56%
    • 스텔라루멘
    • 135
    • -0.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250
    • -7.16%
    • 체인링크
    • 16,960
    • -3.31%
    • 샌드박스
    • 406
    • -2.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