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2월 한 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시행

입력 2018-1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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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고시원·쪽방촌 밀집지 집중홍보…찾아가는 서비스로 수혜자 직접 발굴

고시원·쪽방촌 등에 거주하면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12월 한 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 기간이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LH 등 주요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 관계기관과 협력해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거급여 집중 신청 기간 시행은 고시원, 쪽방촌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신청을 독려해 이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국토부는 LH, 시·군·구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고시원, 쪽방촌 밀집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 전국 250개소를 선정해 현수막 게재, 홍보부스 설치 등을 통해 현장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이·통·반장 등을 통해 신청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등에서도 주거급여 신청서류, 신청절차, 작성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다.

동시에 LH 마이홈센터에서는 방문 고객을 위해 상담부터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역사, 톨게이트 등에 있는 전광판 5500여 개를 활용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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