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관련 내일 김혜경 씨 소환

입력 2018-12-03 20:31 수정 2018-12-0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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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소환조사한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김 씨를 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한 혐의가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김 씨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해당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 지사를 지지하고, 경쟁 상대를 비난한 글을 올린 것으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김 씨를 불러 조사한 후 법리검토 등을 거쳐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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