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형이 확정돼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가석방됐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수감자 중 57명이 가석방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6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 기간이 6개월 이상인 58명에 대해 가석방을 결정했다.
심사위는 가석방 최소 요건인 형기의 3분의 1 이상(6개월)을 채운 병역거부자 63명을 대상으로 수사, 재판, 형 집행 기록 등을 검토해 인원을 추렸다. 당시 5명은 가석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판단을 보류했다.
다만 가석방 의결 이후 1명에 대해 가석방 부적격 사유가 발생해 가석방이 취소되면서 이날 가석방된 인원은 57명이 됐다.
법무부가 제시한 조건에 따라 가석방 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교정시설을 나와도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
이번 가석방 결정은 이달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앞당겨졌다.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통상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1년 2개월가량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됐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로 확정판결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감된 인원은 총 71명이다. 이날 57명이 가석방되면서 14명이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