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나온다

입력 2018-11-30 10: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중구에 있는 페럼타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이 주재한 간담회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코오롱글로텍, 포스코, 한화시스템, 행복한일연구소, 한국노동연구원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는 직장 내 괴롭힘이 피해근로자 개인 뿐 아니라 기업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데 노동계‧경영계와 공감대를 이루면서, 정책 시행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에 중점을 뒀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처리를 앞두고 법률 시행에 필요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의 기초안에 관한 의견도 나눴다.

간담회에서 소개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기초안은 현재 논의 중인 법률안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기존 판례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사내 규범 마련, 예방을 위한 실태진단, 예방교육, 상담 및 조사 절차와 관련,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간담회에는 포스코, 코오롱글로텍, 한화시스템 등 기업의 인사‧감사담당자도 참석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임 차관은 "의견을 잘 반영해 매뉴얼을 보완한 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기업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체계를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3개 법률(근로기준법‧산안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이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614,000
    • +1.89%
    • 이더리움
    • 4,422,000
    • +2.24%
    • 비트코인 캐시
    • 525,500
    • +8.57%
    • 리플
    • 674
    • +7.15%
    • 솔라나
    • 196,700
    • +3.64%
    • 에이다
    • 586
    • +5.02%
    • 이오스
    • 743
    • +1.5%
    • 트론
    • 194
    • +2.11%
    • 스텔라루멘
    • 130
    • +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850
    • +5.68%
    • 체인링크
    • 18,100
    • +4.56%
    • 샌드박스
    • 439
    • +4.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