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32억 원 배임 사실 확인

입력 2018-11-29 18:25 수정 2018-11-2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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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구 대표이사 회장이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앞서 박 회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죄로 인정된 총금액은 32억 원이며 이는 자기자본의 0.16%에 해당한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대우건설 매입 손실과 관련해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처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보유 주식 262만 주를 매각해 100억 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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