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시 최대 무기징역"…'윤창호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18-11-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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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29일 본회의 통과하면 즉시 시행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음주운전 상황을 인지한 동승자에 대해 동일한 처벌을 부과할지는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윤창호법'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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