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지난 24일 화재로 통신 장애를 겪은 피해고객들에게 1개월 요금감면을 결정한 가운데 KB증권은 전체 보상금 규모가 31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준섭 연구원은 "KT에 대한 각 서비스별 요금수준을 감안 시 보상금은 317억 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라며 "이는 올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1971억 원 대비 16.1%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피해 지역에서 이동통신에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가 약 66만 명, KT의 지난 3분기 기준 휴대폰 ARPU가 3만6217원임을 고려하면 무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액은 239억 원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가입자는 21만5000명으로 추산되는데 통상적으로 월 2만 원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 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액은 43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그는 "IPTV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액은 35억원 수준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해당 지역의 자영업자 수가 17만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IPTV 가입자에 대한 보상액 산정 수준보다 현저히 적을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