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음료’ 마녀의 레시피, 세균수 초과로 판매 중단 “비만치료제 성분 없어”

입력 2018-11-22 19: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식약처)
(사진제공=식약처)

다이어트 음료로 알려진 ‘마녀의 레시피’ 세균 검출로 판매가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마녀의 레시피’는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음료로 판매되어 왔다. ‘깔라만시’ 열매를 원료로 사용했다는 이 음료는 체지방 연소 및 항산화 효과까지 있어 마치 건강기능식품처럼 포장돼 판매됐다.

하지만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녀의 레시피’에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비만치료제 등의 성분은 아예 검출되지도 않았다. 특히 ‘깔라만시’는 살과 독소를 빼준다고 익히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런 효과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마녀의 레시피’를 판매한 업체는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5월부터 1만5천 박스, 8천만 원 상당을 판매해 왔다. 해당 업체 대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38,000
    • -2.61%
    • 이더리움
    • 3,308,000
    • -5.35%
    • 비트코인 캐시
    • 430,400
    • -5.53%
    • 리플
    • 802
    • -3.37%
    • 솔라나
    • 197,200
    • -4.69%
    • 에이다
    • 478
    • -5.53%
    • 이오스
    • 648
    • -6.09%
    • 트론
    • 205
    • -1.44%
    • 스텔라루멘
    • 126
    • -5.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450
    • -6.75%
    • 체인링크
    • 14,970
    • -6.96%
    • 샌드박스
    • 341
    • -6.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