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주-신격호 ‘주주권 위임 효력' 두고 법정 공방

입력 2018-11-22 11:36 수정 2018-11-22 11: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리권 수여 인정해야" vs “권한 수여 철회”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격호 명예회장(뉴시스)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격호 명예회장(뉴시스)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롯데 경영에 필요한 의결권 위임의 효력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22일 신 전 부회장이 신 명예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리권 확인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측은 롯데 경영에 필요한 의결권 행사를 신 전 부회장에게 맡기는 취지의 위임장에 효력이 있는지를 둘러싼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신 명예회장 측은 재판부에 가정법원 심판문을 제출하며 “가정법원의 심판 결정에 따라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는 철회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 전 부회장 측은 “(가정법원 심판은) 주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오히려 대리권 수여 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3일에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신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최종 확정했다. 같은해 10월 서울가정법원이 법원의 사전허가를 전제로 후견인이 주주권도 대리 행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면서 사단법인 선은 재산 분쟁 관련 소송, 각종 사무 업무는 물론 주주권 대리 행사 권한도 갖게 됐다.

당시 가정법원은 롯데가의 장남 신 전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 분쟁 중인 만큼 신 명예회장 의사와 무관하게 주주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은 대법원의 한정후견인 결정이 나기 전인 지난해 4~5월께 신 명예회장으로부터 주식을 가진 모든 계열사에 대한 포괄 위임장을 받았다며 법원에 효력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펜싱 여자 사브르, 사상 첫 단체전 은메달…우크라에 역전패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부작용이 신약으로…반전 성공한 치료제는?
  • 티메프 사태가 부른 이커머스 정산주기 논란…컬리 IPO 빨간불 켜지나
  • 엔데믹 그늘 벗어난 빅파마들…AZ·화이자 방긋, 모더나는 아직
  • SK이노베이션-SK E&S 합병 순항할까…주주가 '변수'
  • 한국 유도, 체급 차 딛고 값진 동메달…독일과 연장전 끝 승리 [파리올림픽]
  • 고3 수시 지원전략 시즌 “수능 없이 ‘인서울’ 가능한 교과·논술전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607,000
    • -0.42%
    • 이더리움
    • 4,100,000
    • -0.87%
    • 비트코인 캐시
    • 514,000
    • -2.19%
    • 리플
    • 782
    • +0.9%
    • 솔라나
    • 202,800
    • -4.65%
    • 에이다
    • 511
    • +0.99%
    • 이오스
    • 702
    • -3.44%
    • 트론
    • 177
    • +1.14%
    • 스텔라루멘
    • 131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200
    • -0.5%
    • 체인링크
    • 16,480
    • -0.54%
    • 샌드박스
    • 388
    • -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