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허위 공시’ 롯데 신격호, 항소 취하…1심 벌금 1억 원 확정

입력 2018-10-15 15:31 수정 2018-10-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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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96) 롯데그룹 명예회장(뉴시스)
▲신격호(96) 롯데그룹 명예회장(뉴시스)
해외 계열사의 지분 현황을 허위 공시해 1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은 신격호(96)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명예회장 측은 최근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신 명예회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에 배당해 심리를 시작했다.

그러나 신 명예회장 측은 재판부 배당 이후 한 달동안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지정했다.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곳은 사단법인 선이다. 사단법인 선은 지난해 신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결정돼 법률 행위에 대한 동의·대리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만 사단법인 선 측은 항소를 취하한 것에 대해 “한정후견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검찰은 신 명예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지난 1월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신 명예회장이 이에 불복해 2월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1심은 신 명예회장이 감독 및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자료 제출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아 더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피고인이 감독과 지시 업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신 명예회장은 2013~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총수 일가의 보유 기업과 지분 내역을 보고하면서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주’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또 동일인 및 친족현황에서 친족 35명을 빠뜨리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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