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이 급속히 보급되고 있지만 보철문제, 이식실패 등 부작용이 많은데다 시술 전 충분한 설명이 없어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05~2007년 3년간 임플란트 시술 관련 상담을 신청한 소비자 300명과 서울시 소재 임플란트 시술 치과의사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임플란트 시술관련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임플란트 관련 상담건수는 최근 3년간 총 891건으로 2005년 223건에서 2006년 312건, 2007년 35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 4.7% 정도만 피해구제 사건으로 접수되고 있다.
임플란트 시술 후 부작용(복수응답)으로 부정교합, 보철물 탈락 및 파절(부러짐) 등 보철 문제(30.7%)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매식체(이식재료)의 방향과 각도의 오류로 인한 이식실패(24.3%), 신경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20%), 시술부위 감염(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약 절반(50.3%)이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피해구제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임플란트를 시술하기 전 가장 중요한 정보인 '구강상태'에 대해 설명받은 소비자는 8.7%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임플란트 시술 전 상세한 설명과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임플란트 시술 표준계약서(안)'을 제정해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계약서 사본을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분쟁예방과 객관적 입증자료로 활용하도록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