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대출’ 주의…금감원, 인터넷 불법 대출광고 차단 나서

입력 2018-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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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공동 대응

▲불법 사금융 온라인 광고 사례(금융감독원 제공)
▲불법 사금융 온라인 광고 사례(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퍼진 불법 대출광고 차단에 나선다. 금감원은 불법 사채업 이용 시 높은 이자 부담과 강압적 채권추심 피해가 우려되므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1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불법 대출광고 차단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불법 사금융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파악하고, 비공개 커뮤니티와 개인 SNS로 확산하는 광고를 퇴출할 방침이다.

인터넷 카페 등 폐쇄형 온라인 공간에는 직접 회원가입 후 해당 정보를 수집하는 미스터리 쇼핑 방식도 도입한다. 특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불법 대출광고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가 불법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성인이면 누구나 OK’ ‘무직자, 최대한 뽑아드립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립니다’ 등으로 유혹하는 광고에 속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또 회사명과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등이 기재되지 않은 광고 역시 불법인 만큼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부득이하게 해당 대출을 이용할 때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거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폐업한 기존업체 상호를 이용하거나 등록업체를 가장한 허위 광고를 하므로 ‘대출모집인 포탈사이트(www.loanconsultant.or.kr)’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는 작업대출 역시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출이 이뤄지면 문서 위조범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은 사람도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고금리, 불법채권 추심 등 불법 사금융 관련 문의와 신고는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전화 1332)로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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