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재소환

입력 2018-11-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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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 전 대법관을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일 오전 박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지 12시간이 채 되지 않아 검찰로 다시 출석했다.

앞서 박 전 대법관은 전날 검찰에 소환돼 14시간가량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오전 9시 30분 검찰로 들어선 박 전 대법관은 오후 8시30분께 조사를 마치고 3시간가량 조서를 검토한 뒤 11시50분께 청사를 나섰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을 재차 소환한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걸친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 기재된 30여 개 혐의 대부분에 박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의 행정권 남용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축이 돼 2014년 공관에서 열린 ‘2차 회동’에 참석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관련 재판 지연,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의사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 소송 관련 정보를 넘겨주는 데 관여한 혐의, 법원행정처가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 3억5000만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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