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변호사, 대한중재인학회서 중재 활성화 방안 역설 “중재 기구 정비해야”

입력 2018-11-09 17:15 수정 2018-11-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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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센터 대표 변호사(사진제공=한송온라인리걸센터)
▲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센터 대표 변호사(사진제공=한송온라인리걸센터)
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가 대한중재인학회 국제 세미나에서 중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역설했다.

김 대표 변호사는 9일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개최된 국제 세미나에서 ‘국내 및 국제 중재의 활성화 및 그 시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진행했다.

김 대표 변호사는 해당 발표에서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 외국에서의 승인과 집행 문제가 중요 화두가 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 중재 제도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의 중재에 대한 비우호적인 인식 △조정 중재제도에 대한 법 제도적 장치 미흡 △중재기관의 예산 등 사회적인 지원 미흡 등의 이유를 들어 중재 사건이 아직도 제한적임을 설명했다.

또 중재 사건에서 상사분쟁 중재와 소비자 분쟁중재를 나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대표 변호사는 “상사분쟁의 경우, 분쟁금액이 커서 중재기관과 중재인에 대한 신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중재판정에 이르기까지 내부통제 등을 통한 중재판정의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표 내용에는 국내에 산재해 있는 조정 중재기구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민간기구를 정비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그는 “너무 많은 조정 중재기구가 있지만, 활용도가 낮아 기구들을 통합·관리하고 이들의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조정 중재인들의 지속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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