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 차량2부제…서울서 '2.5t↑·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8-11-07 07:48 수정 2018-11-0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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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초미세먼지 상태가 연일 이어지면서, 오늘(7일)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첫 시행된다.

이는 지난 6일 오후 5시 15분을 기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발령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발령되는데, 이번 발령부터 서울 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치가 적용됐다.

이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2.5t 이상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 제외)는 서울에서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 전역에서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2005년 이전 등록 노후 경유차에 대해 0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밝혔다.

시내 37곳에 설치한 단속 CCTV 80대를 활용해 위반 차량을 잡아내고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당장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 32만여 대다. 이 중 서울 등록 차량은 20만대가량이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시간을 주기 위해 수도권 이외 차량(지방 등록 차량)과 2.5t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했다. 수도권특별법상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가평·양평·연천·옹진(영흥면 제외) 등록 차량도 단속 유예 대상이다.

또한 비상 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수도권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 적용을 받는다. 7일은 홀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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