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 최고금리 자동 인하…11월 신규대출부터 적용

입력 2018-10-2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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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대출 어려워질 것"

앞으로 저축은행 신규 대출자들은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자동 인하 혜택을 적용받는다. 대출자들은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됐지만, 저축은행은 손해를 피할 수 없어 신규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표준 약관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저축은행에서 갱신과 연장을 포함한 신규대출을 받은 고객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자동으로 대출금리가 최고금리 이내로 자동 조정된다.

예를 들어, 다음 달 3일 대출받은 고객 A씨가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4%로 저축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은 뒤 매년 7월 1일 연 1%포인트씩 대출 금리가 인하될 경우, 내년 7월에는 23%, 2020년 7월에는 22%로 자동 인하된다.

다만, 해당 약관은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고객은 금리 인하 요구권이나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활용해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된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고객이 저축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부담 완화 방안은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자가 약정기간(최대 5년)의 절반 이상 연체하지 않으면 최고금리 이하 신규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약관 개정 적용은 원칙적으로는 저축은행 자율사항이지만, 적용 여부를 금감원에서 공개할 방침이어서 사실상 전 저축은행이 도입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금도 대출 금리가 높다고 비판받고 있어서 (금융당국에) 강하게 얘기할 수 없는 처지”이라며 “분명한 것은 대출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수익률이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가 내려가면 저신용 대출이 점점 힘들어질 것이고 수익률에 맞게 대출해야 하기 때문에 저신용자 대출 취급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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