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인지구단위계획구역내 숭인동 1424번지 일대 위치도 (자료출처=서울시)
서울시는 24일 개최된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숭인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Ⅲ-3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지는 2007년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라 특별계획구역(Ⅲ-3)으로 지정된 곳이며, 최근 주민제안에 따른 해당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안)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대상지 북측도로변 쌈지형 공지의 위치와 벽면한계선을 변경(5→ 7m)해 가로보행구간을 개선했다. 업무시설(오피스텔, 오피스),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 용도를 도입하는 계획도 세웠다.
이에 따라 해당 대상지에는 지상 21층, 지하 7층 규모의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낙후된 청계천변의 도시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