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 체육시설 공매ㆍ수의계약 양수인, 채무도 승계"

입력 2018-10-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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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 "골프장 입회보증금 반환해야"

골프장 등 체육필수시설을 담보신탁 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인수했어도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이 나왔다.

전합은 18일 대구의 한 골프장 회원권을 가진 강모 씨 15명이 낸 입회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강 씨 등은 2012년 완공된 A 컨트리클럽에 입회보증금을 내고 골프장 회원권을 샀다. 그러나 A 컨트리클럽은 골프장 조성 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금을 해결하지 못했고, 신탁계약을 맺고 있던 B 은행은 1차 공매에 실패한 뒤 2차로 수의계약을 통해 C사에 넘겼다.

이후 강 씨 등은 C사에 입회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은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인수할 경우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제27조에 인수인의 승계조항이 있지만 포괄적인 만큼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돼 왔다.

그러나 전합은 대법관 8명의 다수의견으로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나 수의계약은 체육시설법에서 정한 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회원의 입회보증금 반환 채무가 승계된다고 봤다.

전합은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이전된 경우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문언 해석에 부합한다"며 "이러한 해석은 입법 연혁과 경위에서 알 수 있는 입법자의 의사에도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체육시설법은 제27조는 체육필수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인수인 등이 권리·의무를 승계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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