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28명 적발

입력 2018-10-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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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실(제주도 소재) 사진(제공=광주지검)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실(제주도 소재) 사진(제공=광주지검)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연루된 조직폭력배, 웹툰 작가 등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해외 인터넷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자, 서버 임대업체 대표 등 총 28명 적발해 19명을 구속기소 하고 5명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해외에 근거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사건' 수사과정에서 일부 드러난 프로그램 개발자 정보 등을 단서로 약 4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중국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2개를 운영하면서 약 147억 원을 입금받은 조직폭력배 2명 등 12명을 적발했다. 이 중 10명을 구속기소, 1명을 불구속기소, 도주한 1명을 지명수배 했다.

더불어 중국 등에 개발실을 갖추고 도박사이트 100여 개를 제작해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공급한 프로그래머, 웹툰 작가 등 11명을 적발해 8명을 구속기소 했다. 도주한 3명은 지명수배했다.

일본에 서버 300대를 개설해 약 4년 동안 도박사이트 개발자에게 서버를 임대, 관리해 준 서버업체 대표 등 1명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도박사이트(IP) 337개, 도박사이트 도메인 1473개를 폐쇄 조치하고, 범죄수익 현금 2억 1000만원 압수했다. 아울러 20여회의 계좌추적을 통해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확보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자들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아파트, 외제차, 예금 등 28억여 원을 추징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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