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익법인 검증대상 확대…편법증여·탈세 차단

입력 2018-10-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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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검증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별도로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결산 공시서류도 확대키로 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 관리를 강화하는 안 등이 논의됐다.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의 자문에 따라 대기업 관계 공익법인을 우선 검증하되 추진 성과를 분석해 전수검증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줌점 검증사항은 계열회사 주식 과다 보유, 미술품 등 사용처 불분명 자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변칙 사용 등이다.

증여세 면제 혜택이 더 큰 성실공익법인의 요건도 철저히 검증해 제도의 편법 이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현재 영리법인 중심으로 마련된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개선해 공익법인의 특성과 탈세 유형을 반영한 별도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신고내용 확인(기존의 신고 검증) 절차도 개선된다.

신고내용 확인의 대상 기간, 범위, 처리 기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포괄적 자료 제출 요구도 할 수 없도록 했다. 확인절차를 제대로 준수하는지에 대한 점검·관리도 강화한다.

납세자보호관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 조사팀 교체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영세자영업자 요청으로 납세자보호관이 조사현장에 입회해 조사 과정을 점검하는 세무조사 입회제도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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