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실형 받고 잠적…최근 5년간 141명 죗값 안 치렀다

입력 2018-10-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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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장기간 잠적하거나 도주해 형 자체가 면제된 범죄자가 매년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역·금고형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형 집행 시효가 지나 죗값을 치르지 않은 범죄자가 2013년∼2017년 141명에 달했다.

형법에서는 범죄자가 법원에서 징역·금고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 정부가 7년∼30년 이내에 형을 집행하지 못하면 집행을 면제하도록 한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경우에는 7년, 3년~10년의 징역이나 금고형은 10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은 1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 사형은 30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장기간 국가의 공권력을 피해 결국 죗값을 치르지 않은 범죄자는 지난해만 26명으로 전년도의 15명, 2015년도의 22명보다 늘었다. 올해 6월까지도 12명이 같은 이유로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았다.

금 의원은 “유죄가 확정된 후에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형이 면제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법원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 확정 시 형을 집행하는 법무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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