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파업 수순… 12일 쟁의조정 신청

입력 2018-10-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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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동조합(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이 파업 수순에 들어간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조는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다. 쟁의조정 신청을 마친 뒤 15~16일 파업여부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앞서 노조는 회사 측에 다섯 차례에 걸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8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찬반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고 중노위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으면 한국지엠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진행할 수 있다.

노조가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내놓은 요구안은 두 가지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사협약체결과 무급휴직자 생계비 지원방안 마련이다.

최근 노조가 크게 반대하고 있는 연구개발 부문 법인분리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사협약체결’ 요구사항에 포함된다. 노조는 한국지엠에 연구개발부문을 남겨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연구개발차량의 우선생산권한을 확보하며, 지적재산권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기업인 제너럴모터스에도 한국지엠을 연구개발 기능 핵심기지역할을 부여하도록 확약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한국지엠의 연구개발부문 법인분리 추진이 GM의 한국 철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개발부문을 떼어 한국 철수시 지재권 문제없이 생산부문만 매각하기 위한 사전 절차라는 주장이다.

한국지엠은 지난 4일 이사회에서 연구개발 법인분리를 의결하고 이를 확정하기 위해 19일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도 이같은 노조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법원에 주총 개최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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