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불융자' 또 도마위 올라

입력 2008-05-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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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부실한 성공불융자 운영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15일 임직원 횡령과 업무 관련 비리와 관련 석유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 업계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임직원의 횡령 혐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단순한 횡령을 넘어 업무와 관련된 비리가 표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특히 업무와 관련된 비리에 대해 성공불융자를 운영하는데 있어 비리가 포착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석유공사 수사에 대해 "(수사가) 성공불융자와 관련된 것 같지만 시스템상 횡령 사고가 발생하기는 어렵다"며 횡령보다는 성공불융자 비리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을 시사했다.

◆성공불융자 운영 허점 감지돼

성공불융자는 리스크가 높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에 실패했을 경우 기업이 상환할 원리금을 대폭 감면해 주는 제도다.

검찰은 자원개발 기업들이 이 융자를 받아내기 위해 석유공사에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잡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월28일 감사원이 발표한 '해외자원개발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도 성공불융자를 둘러싼 문제점을 여러 곳에서 지적됐다.

보고서에서 지적한 국내 대륙붕 6-1 광구의 성공불융자 감면과 관련 여러 단계 탐사허가 및 성공불융자를 받아 최종적으로 자원탐사에 성공한 경우 탐사에 성공하기 전 허가단계에서 이뤄진 성공불융자 원리금 감면 여부를 객관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세부적 판정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석유공사가 두 차례 탐사허가(1단계: 1억1412만5000 달러, 2단계: 3506만9000달러)를 받아 지난 2004년부터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대륙붕 6-1 광구'에 대해 동일한 광구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진행된 사업인데도 1, 2단계 사업이 별개의 사업인 것으로 해 1단계 성공불융자 원리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감면 결정이 객관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지경부 관리 소홀

한편 이러한 성공불융자 운용의 허점에는 상급기관인 지경부의 관리 소홀도 한 몫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성공불융자 예산을 집행하는 곳은 석유공사와 대한광업진흥공사 등 두 곳이다.

두 기관 모두 지식경제부(옛 산업자원부) 산하 기관으로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에서는 성공불융자가 어느 기업에 얼마만큼 지원됐는지 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경부에 따르면 성공불융자는 지난 2006년 국내자원개발 334억원, 해외자원개발 1851억원 등 총 2185억원 지원, 지난해 국내자원개발 345억원, 해외자원개발 2230억원 등 3575억원이 지원됐다는 개괄적인 것만을 파악하고 있을 뿐 어느 기업에 얼마만큼 지원됐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경부에서는) 개괄적인 지원 금액만을 파악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지원 내역 등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을 통할 수 밖에 없다"며 "석유공사의 경우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자료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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