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린이 납치 사건의 범인이 범행 동기에 대해 침묵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8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어린이 4명을 5시간가량 납치했던 A(44) 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 유인과 신체적 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낮 12시 30분쯤 제주도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던 유치원생 1명과 초등학생 3명 등 4명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무거운 짐을 들어달라며 어린이들을 유인한 뒤, 자신의 차량에 태워 납치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어린이 3명에게 "부모님에게 몇 번 잘못했냐"며 나뭇가지로 엉덩이 부분에 1인당 최대 40차례까지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후 5시 20분쯤 아이들을 각자 집에 내려준 뒤 제주시 방향으로 도주했으나, 오후 9시 20분께 제주시 삼양동 삼양검문소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특수절도 등 전과 13범으로, 올해 5월 대구에서 제주로 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 엉덩이에 멍든 자국이 있어 미성년자 약취 유인 외에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라며 "추가 범죄 사실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