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금태섭 의원실)
기소중지 사건 중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자가 최근 8년간 5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의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는 범죄자가 5만55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지만 피의자·참고인의 소재 불명으로 수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소시효 만료는 지난 2011년 3899명에서 2012년 4486명, 2013년 6527, 2014년 8201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5년 4949명으로 급감했으나 다시 늘어 올해는 8월 기준 1만742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외국으로 도피한 기소중지자는 611명으로 2013년(367명) 대비 1.7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으로 도피한 경우가 87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77명), 미국(6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 356명이 해외로 도피했으며 이 중 지명수배자는 83명에 달한다.
금 의원은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검찰은 기소중지자들의 소재파악과 검거에 특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