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연소득 1억 이상, 전세대출 막힌다

입력 2018-10-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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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다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까지만 보증이 가능하다. 전세대출을 실제 주거가 아닌 부동산 투기에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주금공)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전세대출 보증을 받아야 한다. 전세대출 보증이 없으면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로 향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현재 연 3% 수준이지만 신용대출 금리는 연 4%를 훌쩍 넘는다.

최대 보증 한도는 주금공이 2억 원, HUG가 4억 원, 서울보증이 5억 원이다. 현재 주택 보유 수와 소득 제한 없이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보증해준다.

하지만 앞으로 다주택자는 모든 보증보험에서 전세대출 보증을 받지 못한다. 애초 공공기관인 주금공과 HUG를 대상으로 했으나 민간보증인 서울보증도 따라가기로 했다. 주금공과 HUG 대신 서울보증으로 보증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우려해서다. 단 15일 전 보증 연장을 신청하면 주택 초과분을 2년 안에 없애는 조건으로 연장을 한 번 허용하기로 했다.

1주택자의 경우 소득에 따라 보증을 제한한다.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을 넘으면 주금공과 HUG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없다. 대신 서울보증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방에 집을 한 채 갖고 있지만, 직장 등 이유로 서울에서 전세살이할 기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기관을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비판도 우려한 듯 보인다. 무주택자는 지금처럼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이 1년마다 실거주 여부와 주택 보유 수 변화를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전세대출을 되돌려받는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면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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