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속출, 피해 보상 받으려면

입력 2018-10-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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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YTN 뉴스화면)
(출처=YTN 뉴스화면)

태풍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보상받는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 남단에 머무는 동안 부산 지역에 피해가 속출했다. 태풍 콩레이가 몰고 온 폭풍우로 담벼락이 무너지고 전봇대가 뽑히는 등 사고가 일어난 것. 이에 자동차가 망가지는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여름이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한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태풍으로 인해 자차 관련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태풍으로 인해 자동차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됐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

보상 가능한 유형으로는 주차장에 주차 중 벌어진 침수사고,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한 차량 파손이 있다. 홍수지역을 지나다가 물에 휩쓸려 파손됐을 때도 보상받는 게 가능하다.

한편, 이와 관련해 손보협회 관계자는 “차량 침수를 막기 위해서는 저지대 주차를 피해 고지대 주차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모든 상황에서 피해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숙지해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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