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과도한 해외자원개발 법으로 제동

입력 2018-10-02 10:37 수정 2018-10-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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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무회의서 석유공사법 시행령 개정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석유공사의 과도한 해외 자원개발에 제동을 거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앞으로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자체 부담금액 합계가 500억 원 이상인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새로 추진하거나 변경하려면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외 자원 탐사·개발 및 자산 매매 시 재무 건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조치로 이달 18일부터 시행된다. 평가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또 정부는 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서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신청할 경우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지역 간의 균형 발전과 고용 창출 규모, 업종과 투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한국 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 법률 개정안은 시행령과 달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구입 1주택의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하고,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사업전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50%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50%를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이주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평택시에서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과 자산규모 5조 원 이상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를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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