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질환 MRI' 건강보험 적용 시 '대학병원 75만→18만 원'…동네병원은 얼마?

입력 2018-10-01 09: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MBC)
(출처=MBC)

오늘(1일)부터 뇌질환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시 환자 부담 비용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이날부터 뇌, 뇌혈관(뇌ㆍ경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지금까지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질환이 의심돼도 중증 뇌질환 진단이 나오지 않을 경우 MRI 검사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검사가 필요한 모든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건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보이거나 뇌파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의사가 뇌질환을 의심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종전 38만~66만 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9만~18만 원만 의료비를 부담하게 된다. 대학병원의 경우 평균 66만 원(53만~75만 원)에서 18만 원, 종합병원은 평균 48만 원(36만~71만 원)에서 14만 원, 병원은 평균 42만 원(32만~55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 중증 뇌질환자가 진단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경과 관찰을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를 늘린다. 기간은 최대 6년에서 최대 10년으로, 검사 횟수는 '진단 시 1회+경과 관찰'에서 '진단 시 1회+수술 전 수술계획 수립 시 1회+경과 관찰'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 검사에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며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보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756,000
    • +1.3%
    • 이더리움
    • 4,420,000
    • +1.59%
    • 비트코인 캐시
    • 531,500
    • +8.18%
    • 리플
    • 716
    • +11.18%
    • 솔라나
    • 195,900
    • +2.08%
    • 에이다
    • 598
    • +6.6%
    • 이오스
    • 760
    • +3.12%
    • 트론
    • 198
    • +3.13%
    • 스텔라루멘
    • 141
    • +10.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650
    • +3.82%
    • 체인링크
    • 18,280
    • +3.92%
    • 샌드박스
    • 442
    • +3.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