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해외 인재 유치 구직비자 제도 개선

입력 2018-09-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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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법무부)
(출처=법무부)

법무부가 교수, 연구원, 고급 기술자 등 외국인 전문인력 대상으로 한 구직비자 제도를 개선한다.

법무부는 해외인재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 점수제 구직비자(D-10)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직(D-10)비자는 국내 전문 직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 우수인재에게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허용하는 제도다. 외국인 체류자격 중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등이 전문인력에 해당한다.

제도 변경 전에는 전문인력 중 △3년 이내 포츈지 선정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자 △3년 이내 타임지 선정 200대 대학 졸업자 △3년 이내 국내 전문대 이상 졸업자 △기타 제외공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등에 신청자격이 부여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점수제 구직비자 배점표에 따라 총 18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60점 이상 얻으면 신청할 수 있다.

기본항목은 △연령 △최종학력 등으로 총 50점, 선택항목은 △취업경력 △국내유학 △국내연수 △한국어능력 등으로 총 60점이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재외공관장 구직비자 발급 추천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글로벌기업근무 경력자 △이공계 학사 학위 소지자 △고소득(5만 달러) 전문직 종사 경력자 등이 가점항목(총 70점)이다. 출입국관리법, 기타 국내법령 위반 횟수에 따라 점수가 감점된다.

다만 국내 체류 중 불법취업 전력이 있을 경우에는 불법취업 근절을 통한 국내 노동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구직비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편된 구직비자 제도는 혼란방지를 위해 올해까지는 기존 구직비자 제도와 병행 시행되며, 내년 1월부터는 개편된 구직비자 제도로 통합 운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중소벤처 업계의 외국인 전문 직종 구인난 해소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불법취업 근절 등 체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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