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내년 4월 제3·4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입력 2018-09-21 1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정부가 이르면 내년 4월 제3인터넷전문은행을 탄생시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2~3월 제3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이 있으면 적절한 심사를 거쳐 4~5월쯤 제3 또는 제4 인터넷은행 예비 인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다음 달 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시행령을 마련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4%로 제한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34%까지 늘리는 인터넷은행법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은행에 '은산분리'를 허용해준 셈이다.

법은 공포 3개월 뒤 시행된다. 금융위는 내달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 뒤 내년 초부터 제3, 4 인터넷은행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주주 허용 기준은 특례법에 담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이와 관련 "시행령 제정 방향과 허용 가능한 대주주 범위를 특례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시행령이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법 취지 안에서 대기업 사금고화 우려 없도록 분명히 규정하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제3인터넷은행 희망자를 묻는 질문에 "아직 없다"며 "그동안 불확실성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 힘들었을 테지만 이제 많이들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KT와 카카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해서는 "위반정도를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며 "신청이 들어오면 금융위에서 그 정도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청이 들어오면 엄정하게 심의하겠다"며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법적 쟁점을 들은 뒤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고 전문가 토의를 거쳐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KT와 카카오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신설된 인터넷은행법에도 은행법 시행령과 같이 '과거 5년간 금융·조세·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들어갔다. 다만 금융위가 법령 위반 정도를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다. 금융위 손에 KT와 카카오뱅크의 운명이 달린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법이 여러 가지 논란을 겪었지만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고 혁신성장을 가속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고 고심 끝에 내린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태권도 서건우, 남자 80kg급 8강 진출…극적인 역전승 거둬 [파리올림픽]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14,000
    • -0.95%
    • 이더리움
    • 3,671,000
    • -2.16%
    • 비트코인 캐시
    • 489,000
    • -1.31%
    • 리플
    • 820
    • -4.54%
    • 솔라나
    • 218,000
    • -3.28%
    • 에이다
    • 488
    • -0.61%
    • 이오스
    • 668
    • -1.62%
    • 트론
    • 181
    • +1.12%
    • 스텔라루멘
    • 141
    • -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150
    • -3.03%
    • 체인링크
    • 14,870
    • -0.13%
    • 샌드박스
    • 373
    • +0.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