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토지보상금 15억원 타낸 SH공사 전 직원 검찰 송치

입력 2018-09-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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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조작해 15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허위로 받아낸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SH공사 보상총괄부에서 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토지보상업무를 맡았던 김 모(41)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6년 4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보상 대상자 중 자신의 배우자와 동명이인이 있는 것을 악용해 청구 및 계좌입금신청서 등을 위조해서 토지보상금을 신청해 15억3천67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씨는 외국에 거주하는 보상 대상자 A(80) 씨에게 접촉해 "토지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설득해 2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실제로 경찰 조사 결과, 그는 A씨가 받을 보상금을 실제보다 적게 책정했다가 뇌물을 받아낸 뒤 액수를 늘려줬고, A씨는 처음 책정된 액수보다 4억여 원의 보상금을 더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뇌물공여 혐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특히, 김씨는 SH공사 내규상 토지보상금이 30억 원 미만이면 담당자인 자신과 부장의 결재만 받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렇게 챙긴 돈으로 송파구에 아파트를 사고 고급 외제차를 모는 등 호화롭게 생활했다. 경찰은 김 씨의 배우자도 사기 공범으로 보고 함께 검찰에 넘겼다.

이밖에도 경찰은 고덕·강일지구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것처럼 농지 임대차계약서, 토지경작 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농업 영업보상금을 받아낸 조 모(75) 씨 등 7명도 토지보상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SH공사는 올해 6월 29일 보상업무 분야 자체 감사에서 김씨의 비리를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SH공사는 "보상업무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변조할 수 없도록 계약서 원본을 보상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기부 등본이나 등기필증의 경우 반드시 원본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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