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2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여고생 A(당시 18세) 양에게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접근한 뒤 동아리 회비 68만 원을 줄테니 음란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꼬드겨 6개의 동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음란사진 3장을 A 양에 전송하고, 초등학생인 동생과 함께 음란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으나 "박 씨가 신체를 직접 접촉거나 동영상 등을 유포하지 않았고, 강요 범행도 미수에 그쳤다"며 징역 2년6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다른 사람이 촬영을 했다고 해도 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