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도∙점검한 결과, 부당이득으로 확인되거나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한 155개 사업장에서 1억400만 원을 환수조치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5~6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하고, 자진신고와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등 265곳에 대해 현지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보강조사를 통해 허위ㆍ거짓신고 등이 명백한 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대전에 있는 한 학원에서는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했다.
대구 소재의 한 사업장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을 위해 신청서와 임금대장에 급여를 허위로 기재했다.
고용부는 "환수된 지원금은 전체 지급액 1조2000억 원의 0.01%미만 수준"이라며 "이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시스템과 활용가능한 모든 행정DB를 연계해 사전에 엄격하게 지원요건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사전심사를 통해 사업주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월평균보수액이 지원수준 190만 원 이상인 사유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인원이 8월 말 기준으로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와 공단은 하반기에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지원사업장, 공동주택,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다수 고용사업장 등에 중점을 두고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은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에 60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부정수급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와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