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18-09-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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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통과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소속 위원들이 이날 논의될 법안 자료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소속 위원들이 이날 논의될 법안 자료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누구든지 가해자를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개정은 또 피해자가 신고 후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도 내용에 담았다.

환노위는 또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추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전날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한 병합안에 정의당 이정미·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안'을 취합한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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