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선거 앞둔 공인중개사협회, ‘직무정지 남용논란’ 첨예한 공방

입력 2018-09-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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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직자와 회원들의 직무정지 관련 문제를 놓고 공인중개사협회의 내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12일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와 협회 내 일부 대의원 등에 따르면 현직 협회장인 황기현 회장 재임기간 인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직무정지 및 형사고소를 당한 이들은 20여명이다.

협회 측에 이의를 제기한 대의원 분파의 핵심 주장은 이같은 직무정지가 부족한 정당성에 기반한 징계행위이기 때문에 가처분소송에서 협회 측의 주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진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상당수의 직무정지 징계를 소송 계류중에 해제하는 식으로 협회 측에서 징계를 악용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협회 측의 직무정지가 “황 회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이들에 대한 배척행위”라고 말했다.

결정문을 확인해 본 결과 2016년 7월 경의 회직 상실 등 징계를 받았던 이모 씨와 우모 씨 등 7명의 회직자들이 신청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또한 이사 조모 씨는 징계처분 무효 판결을 받았으며, 지부장 성모 씨에 대한 직무정지도 효력이 없다는 사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됐다. 황 회장 개인 명의로 진행됐던 회직자들에 대한 형사고소 건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현재 114명의 협회 대의원 중 약 40여명이 이같은 문제제기에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한 대의원은 “국내 최고의 법무법인 중 한 곳인 태평양이 공인중개사협회 측 법률 대리인임에도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는 점이 협회의 징계 권한 남용을 의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인중개사협회측은 다수의 대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정당한 의결절차를 거쳐 행해진 징계행위이며 당시 징계에도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협회 측 관계자는 “직무정지 등의 조치는 재적 대의원 114명 중 과반수가 넘는 대의원이 해당 회직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 중앙윤리위원회의 회의를 거친 정당한 징계절차”라며 “다수 대의원들의 징계요청이 있을 시 해당 회직자들의 직무정지를 하는건 당연한 일이며 이는 협회 창립부터 현재까지 지켜져온 원칙”이라고 답변했다.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결된 형사 고소건에 대해서는 “일부 회직자들이 협회장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위력을 행사해 봉인된 투표함을 가져가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는 바람에 피치 못하게 진행된 건”이라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고는 하지만 당시엔 법적 조치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제기된 사안 중 일부는 아직 판결이 나지 않고 계류중인 건도 많아 옳다 그르다를 지금 시점에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는 11월 말에는 12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직무정지 논란을 둘러싼 협회와 협회 내 분파의 공방전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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