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하청 업체 '갑질' 5년간 200건 넘어...현대차, 20건 최다ㆍKT는 과징금 최대

입력 2018-09-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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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하청 업체에 갑질하다 적발된 대기업 사례가 2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공정위에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사들의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는 모두 206건이었다.

제재 조치 206건 가운데 경고가 1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22건, 시정명령 13건,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은 2건, 과징금, 시정명령, 경고는 1건 등이었다. 적발된 기업 수는 40개에 달했고,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총 95억 7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현대차는 20건 적발돼 ‘최다 갑질’ 불명예를 안았다. 이어 LG(16회), 롯데(12회), SK(11회), 두산·포스코(각 10회)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KT는 가장 많은 과징금(21억 500만 원)을 냈다. KT의 하도급법 위반 건수는 4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4월 부과받은 20억 원대 과징금 영향이 컸다. 당시 공정위는 KT가 중소업체에 태블릿PC 등의 제조를 위탁했다가 잘 팔리지 않자 부당하게 계약을 취소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0억 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에 이어 포스코(16억1900만원), 삼성(12억1500만원), 현대차(11억2500만원)도 1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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