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통관 규제 전봇대 뽑는다

입력 2008-05-0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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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이명박정부의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인 규제개혁 추진방침에 부응하고, 무역원활화 지원을 통한 수출증대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와 완화에 적극 나선다.

6일 관세청은 보세창고 특허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건의과제 3건 등 17개 개선대상과제를 우선 선정해 대부분 금년 상반기중 관련고시 개정을 거쳐 해당규제의 폐지ㆍ완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우선 관세청은 보세창고 특허신청시 자본금 기준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해 향후 신규 특허 증가에 따른 화물보관창고 확보 용이 및 창고료 인하 등을 촉진한다.

또한 보세구역외 장치물품에 대한 장치기간 연장시 8개월로 제한되어 화주가 원하는 시간에 통관하지 못하는 등 통관부담이 가중되었으나 이를 폐지함으로써 수요자가 원하는 기간동안 장치를 허용하기로했다. 또한 법규준수도가 양호한 보세창고 운영인의 물품 재고조사 및 보고의무를 분기별 1회에서 연1회로 완화함으로써 물류업체의 부담 감소와 통관비용의 절감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세공장의 작업범위를 제조ㆍ가공외에 조립ㆍ선별 등 물류부가가치 활동을 추가 허용하고, 타인소유 원자재의 반입과 제조ㆍ가공을 허용해 수출주력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올해 항공화물부터 단계적으로 무선자동인식장치(RFID)를 화물운송차량에 부착 운송해 보세화물의 반출입신고 의무 폐지 등 통관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한편 일반국민의 해외여행 및 이사물품 통관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행자휴대품 통관시 세금 사후납부 대상을 체납자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여행자로 확대하는 Negative 방식을 채택, 여행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단체여행객 휴대품 일괄신고를 위한 여행사와 세관간 사전 협정체결 요건을 없애 단체여행자의 편의를 제고한다

이사물품 통관시 과세대상인 신품의 존재여부와 관련해 세관과의 마찰을 없애기 위하여 이사자가 제시하는 구입영수증 및 물품 제조일자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한다.

또한 수출입물품의 세액심사 간소화와 우범화물 감시 효율화를 위해 통관전 세액심사대상 물품을 현재 53개 품목에서 가격신고 성실도가 높은 자동차 등 품목을 제외한 24개 품목으로 축소해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 수수료를 사후에 납부해도 심사가 가능토록 한다.

이밖에 밀수 우범 선박이나 차량의 지정·관리제도를 폐지하고 우범자 관리방식으로 변경하며,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선(기)용품*의 특정 보세구역내 집중장치’도 폐지하여 보세창고 운영인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이같은 관세행정 규제개혁 추진으로 무역의 원활화를 통한 수출증대, 해외 여행객들의 편의 제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따른 국가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기존 규제의 재검토와 수출입기업들의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해 현장ㆍ기업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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