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일자리안정자금, 내년에도 5만4000~15만 원 지원

입력 2018-08-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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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규 채용분에 대해선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 미반영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19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19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이 올해(2조9700억 원)보다 1500억 원 감액된 2조8200억 원으로 편성됐다. 다만 지원 대상은 소폭 늘어난다.

우선 내년에 새로 고용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이 5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이 내년에는 일정 부분 완화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내년 신규 고용분에 대해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만 이뤄진다. 5만4000원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서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을 뺀 만큼의 인상률을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월액 인상분이다.

단 올해부터 내년까지 고용이 유지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이 13만 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올해 인상분에 따른 지원금액은 13만 원에서 약 7만6000원으로 40% 감액되나, 내년도 지원금액인 5만4000원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오른 건 사업주들이 생산성을 올린다든지 해서 내년에는 일부 적응할 것이라고 본다”며 “이에 따라 올해 지원금액은 내년에 60% 정도만 지원하고, 내년에 오른 부분은 분리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지원금액이 15만 원으로 우대된다. 또 60세 이상이나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총 지원규모는 올해 236만 명에서 내년 238만 명으로 2만 명 늘어난다. 총 예산은 줄지만 내년도 신규 고용분에 대한 지원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1인당 12개월을 지원한다고 가정하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내년에는 10개월 지원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잦은 근로자 교체로 12개월간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판단에서다.

구 실장은 “작년에는 12개월을 다 반영했으나, 실제 운영하다 보니 모든 사람이 12개월을 다 받는 게 아니더라”며 “어떤 사람은 사업장을 옮기고, 어떤 사람은 비는 기간이 있어 10개월로 해도 수요는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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