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총살’ 명령 거부한 문형순 ‘경찰 영웅’ 선정

입력 2018-08-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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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6·25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총살 명령에 저항해 수많은 목숨을 구한 고(故) 문형순 전 제주 성산포경찰서장(경감)이 2018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23일 위원회를 열어 문 전 서장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하고 추모 흉상을 제작하기로 했다.

문 전 서장은 4·3사건에 이어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인 1950년 8월 ‘예비검속자를 총살하라’는 계엄군 명령을 거부했다. 당시 경찰은 법적 근거나 기준 없이 ‘불순분자 구금’을 명목으로 많은 민간인을 연행해 집단 총살했다.

문 전 서장은 성산포서장 재직 당시 계엄군의 총살 명령을 “부당(不當)하므로 불이행(不履行)”이라며 거부하고 221명을 풀어줬다.

그는 일제 강점기인 1929년 4월 만주에서 활동한 독립운동단체 ‘국민부’에서 중앙호위대장으로 활동하는 등 독립운동에도 가담했다.

1953년 경찰복을 벗은 문 전 서장은 1966년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국가보훈처에 독립운동 참여자로 등재돼 있으나 보훈 혜택은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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